이를 위해 중국원양자원의 외국주원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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