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건강상태·정치 성향까지 다 꿰고 있었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지난해 제정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은행권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직원 통제용으로 왜곡·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민·우리·하나·외환·제주·씨티·SC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크게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 등 두 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필수적 동의 항목은 상벌·징계·평정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와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정보, 계좌번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선택적 동의에는 건강정보(장애사항 포함), 노조 및 정당 가입·탈퇴 정보, 범죄경력 등이 포함돼 있다. 필수적 동의 항목에는 모든 은행원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선택적 동의는 말 그대로 은행원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해지 또는 복리후생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각 은행은 지난 달 말부터 인사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나눠준 뒤 서명을 받고 있으나 노조 및 은행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혼선을 빚고 있다. 예컨대 한국씨티·SC 등 외국계 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경우 동의절차를 완료했으나 KB국민·우리은행 등의 경우 아직 절차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CCTV 촬영 정보. 한 은행 노조 간부는 "은행에 설치된 CCTV는 금융사고 방지 또는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것"이라며 "직원에게까지 CCTV촬영정보 수입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근무 태도 등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또한 당행 거래 뿐 아니라 타행 거래내역까지 포함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로 은행이 직원을 통제하기 위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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