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글로벌컨설팅회사 타워스왓슨이 운용관리 기준 자산규모 상위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평균적으로 약 7% 낮춘 수수료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에 최고 수수료를 부과한 사업자는 2011년에도 대체로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
타워스왓슨코리아 투자컨설팅사업부의 정승혜 수석 컨설턴트는 “DC(확정기여)형을 도입한 대형사업장에서 향후 10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누적 최소수수료와 최대수수료는 2010년에 각각 각각 8억7000만원과 23억900만원으로 약14억3900만원(2.65배) 차이가 났으나, 2011년에는 최대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최소수수료가 7억 5400만원으로 줄어 차이가 15억5500만원(3.06배)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기준으로 DB(확정급여)형 최대수수료와 최소수수료의 금액 차이는 11억 8400만원에서 11억7200만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배율은 2.36배에서 2.55배로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는 최대수수료 감소폭보다 최소수수료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및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사업자들간의 과다 경쟁에서 비롯된 지나친 수수료 인하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간의 수수료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수준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비교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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