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 대상이다.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서다.
오토바이용 주차장 기준도 신설됐다. 지난 1월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데 이어 주차면의 너비 등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한 것이다. 재래시장 도로변 등의 정비를 위해서다.
오토바이용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0m 이상, 길이는 2.3m 이상이다. 그러나 오토바이 주차장이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도 바꿨다. 등록신청 5만원, 변경 2만원, 재발급 4000원이다. 단순 등록증 재발급의 수수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에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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