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선로전환기입찰 때 허위서류 낸 혐의…철도공단, 수서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 허위서류를 내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납품계약을 따낸 삼성SDS를 지난해 11월 8일 사기·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삼성SDS 일부관계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3월19일 검찰에 넘긴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삼성SDS는 이를 이용, 납품계약을 맺어 공단의 입찰업무를 방해했고 계약조건과 다른 결함 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후 1년간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과 울산역에 설치된 선로전환기가 500여 차례 장애가 생겼음에도 삼성SDS는 납품한 불량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규명이나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입찰참가제한처분은 허위실적 서류제출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이 경찰수사 중임에도 공단이 제재한 것이라 해서 삼성SDS가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이 삼성SDS의 혐의를 인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어서 법원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일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이 삼성SDS의 선로전환기장애는 시속 300㎞ 운영 실적이 없는 제품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햇다.
그는 “국감위원들은 입찰 때 삼성SDS컨소시엄이 스페인고속철도에 하이드로스타가 공급됐다고 했으나 스페인에서 하이드로스타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이 설치·운행되고 있는 상황을 스페인이 모니터링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철도공단을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은 적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서류제출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사고소, 부정당업자제재, 손해배상청구 등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