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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도 체납자 배당권까지 찾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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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던 배당금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가 강남구에 이어 체납자가 타인소유 부동산(법원 경매물건)에 대해 갖고 있는 배당권(채권)을 신용정보회사의 협조를 받아 압류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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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체납자가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권리까지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종로구가 시행하는 방법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전산망을 활용해 체납자의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배당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에 있는 법원 경매정보를 각 정보회사가 수집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협약업체는 전국의 정보회사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명단을 송신하면 서비스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조회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배당권리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결과자료를 수신하고 채권자(체납자)의 배당권을 압류 · 추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숨겨져 있던 재산까지 찾아내 채권 확보와 세수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현재 확인된 체납액 197건, 2억2800만 원에 대해 배당채권의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기존 압류시스템의 빈곳을 찾아내 개선한 사례”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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