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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서명계약 않으면 벌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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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 사이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도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수급인이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해 발주자가 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이 가능하다.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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