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해 온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최모 전 교사가 포함됐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으로 뽑힌 데다 곽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씨는 혁신학교·학생인권 신장 등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했다"며 "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번 특별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신고 보호법 제15조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교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씨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박씨는 2006년 사면복권 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유감이 판단해 특별채용 여불르 검토하도록 했던 사람"이며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은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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