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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선거 관련 후보자 검색어 삭제요청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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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올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포털 사이트들이 후보자들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21일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기준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검색서비스의 제공 ▲후보자 정보의 제공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적용된다.

KISO는 지난 2개월 간 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달 8일 세미나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은 이 기준에 따라 총선, 대선 기간 중 선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KISO 회원사들은 검색 서비스 결과에 있어 각사가 채택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따르며 이해 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하기로 했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목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또 게시물 처리에서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게재중단)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해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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