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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결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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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결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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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소속 강용석의원이 제기한 감사원의 병무청 병역비리 조사가 가능할까? 일단 병무청은 병역비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강의원의 감사청구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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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ㆍ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규정상 감사대상은 19세가 넘는 300명 이상의 국민은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ㆍ지연, 불합리한 시책ㆍ제도는 물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아들은 민간인인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병무청 감사를 통해 병역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점검한 적은 있지만 개인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한 적은 없다. 만약 이번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후 일반인이 300명의 연서를 받아 특정인의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병무청은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결론이다.
규정에서는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의 경우 공익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률 자문가를 비롯한 감사원 안팎의 전문가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ㆍ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 병무청의 입장은 "비리조성 불가"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은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 4급판정을 받았다며 당시 자신의 MRI를 제출했고 병무청에서는 별도로 컴퓨터 단층촬영(CT)촬영을 했다"면서 "재검토해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RI와 CT촬영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본인동의 없이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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