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정성 및 품질을 검증받지 못한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와 유통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주로 부적합 수입식품의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 식품위생제도와 식품위생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받는다.
대행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4시간 이상의 식품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관할 지방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와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 등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 일정과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 교육명령'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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