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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울시 주거안정화]'전세보증금상담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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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서울시가 전세 전문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센터는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시민들과 임대기간이 끝난 후 받지 못하는 보증금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상담센터를 만들어 상반기 중 가동키로 했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 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인 자 중에서 단기간 이사시기 불일치로 불편을 겪는 세입자이다.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상담실과 공동주택상담실을 함께 통합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와 관련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세부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전월세 전환비율' 14%를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비율 지역별 고시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융자 한도를 1억원에서 지역별 시장상황에 맞도록 1억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임대료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세입자 주거권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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