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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회장, 베일에 감춰진 ‘합의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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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회장, 베일에 감춰진 ‘합의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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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비리혐의로 퇴사한 직원과 협회 간에 주고받은 합의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조중연 회장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물의를 빚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A씨와 축구협회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A씨가 협회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축구협회는 입막음용으로 1억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각서’의 존재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달 30일부터 닷새간 축구협회를 상대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A씨가 간부직원에 대한 비리 폭로와 관련, 협박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 확인 및 추가 조사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고 드러났다.

궁금증이 확산되면서 "각서의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중연 회장은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즉시 송기룡 축구협회 행정지원 국장에게 공개를 지시했다.
조중연 회장, 베일에 감춰진 ‘합의서’ 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공개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축구협회는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1월15일까지 향후 2년치의 급여를 지급하며, 재직하던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A씨의 재직 중 모든 행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 타 업체의 취업이나 신분 조회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중연 회장은 합의서에 대해 “김진국 전무가 예전에 은행 지점장을 했다. 당시 회계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퇴사시 은행에서 취급한 비밀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다”며 “김 전무는 은행에서 하던 그런 의미의 각서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스포츠투데이 정재훈 사진기자 r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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