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규칙에 따르면 건축, 회계, 복지, 전산 분야 등 전문가나 일반주민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성북구 구민감사관들은 구청 자체감사에 참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게 된다.
또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 ▲선행과 우수 공직자 추천 ▲청렴 모니터링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성북구 최종환 감사담당관은 "올 하반기 자체감사부터 구민감사관을 참여시켜 구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보하겠다"며 "이 제도가 민선 5기 구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참여자치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0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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