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보험료는 운전자의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는 환급보험료를 확인하려면 가입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서비스 이용은 통합서비스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통해 '본인 공인인증 → 환급대상유형 선정 →환급조회 신청 → 5일 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 → 해당보험사 환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 이력, 보험가입 경력, 차량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