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영저축은행 행장 출신인 임정웅(48), 고준영(39), 김형근(5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은행 김모(53) 감사 역시 마찬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전직 행장들은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기재 장부를 바탕으로 투자자 165명에게 48억여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20억원대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우모(47) 전 대영저축은행 이사와 돈을 전달한 김모(47)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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