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당주동 29 일대 세종로구역 제2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구 동자동 37-85 일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7995.4㎡에 달하는 대상지의 용적률은 1000% 이하, 건폐율은 55% 이하로 정해졌다. 이로써 348개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을 비롯해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한양대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이 통과됐다. 높이 12층, 연면적 8890㎡ 규모의 제5학생생활관 기숙사(190실)를 비롯해 한양여대 본관 등 학교 내에 건축물이 신·증축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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