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2008년1월27일) 기준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신규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과 유지를 위해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안전점검(월 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30일 이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과태료 처분이전에 필요시 1개월이상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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