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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당거래' 5개 증권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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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 30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 일명 스캘퍼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58),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58·전 삼성증권 사장), 유흥수 LIG 투자증권 사장(62), 임기영 KDB대우증권 사장(58),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5개의 전현직 대표와 임직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의 거래가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무죄선고를 받은 HMC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ELW시장에서 증권사측이 스캘퍼들에게 FIX 자동매매서버나 DMA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ELW에 대한 사법부의 세 번째 판단으로 앞서 열린 대신증권 및 HMC투자증권의 무죄판결에 이어 스캘퍼들과 증권사의 거래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관련 규정 어디에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도모한 혐의로 지난 6월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개에 이른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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