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1년 불공정거래 조사실적 분석 및 2012년 조사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
실제로 올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한 152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건에 불과했던 부정거래 행위가 34건으로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사전에 사 모은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이밖에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내년 실적이 악화될 때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에도 한 상장사 대표가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해 2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총 20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중 152건(72.7%)의 위법사실을 적발해내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15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43건)와 부정거래 행위(34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로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지난해(194건)보다 1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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