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곽모 보좌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443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은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입법 취지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성실하게 의원 활동에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보좌관 곽모 씨와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이 은행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총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임 전 의원은 내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
꼭 봐야할 주요뉴스
"캐리어에 리본 달지 마세요"…공항서 내 짐 늦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