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고,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분양사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분양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회사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입주여부와 무관한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됐던 담보책임 기간이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종전과 같이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도록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될 건설업계는 그간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부터 반발해 온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마찰을 빚을 위험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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