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시공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데 있다. 특히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등을 악용해 기획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행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 축소시킨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국내의 경우 건축설계는 시공사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공사는 설계회사가 내놓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건설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알고 있는 안정성과 용도 적합성은 시행사 혹은 설계자의 몫이지 시공사 책임은 아니라고 항변한다.시공사는 시행사와 설계사가 내놓은 요건에 맞게 시공했는지에 대한 책임만 있기에 이를 시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시공사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의도적 하자를 내세워 계약해지나 계약금 납입을 연기할 경우 일어나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 압박으로 인한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아파트 등의 기획소송이 만연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 결국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전망이다. 좀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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