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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올해대비 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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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선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6.4% 인상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월 116만3000원에 비해 6.4% 인상된 월 123만80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올해 대비 6.4% 인상된 월 151만40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은 1억5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637만원이 증액된다.

이러한 인상률은 2008년, 2010년, 2011년도 적용분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중재를 통해 노·사가 합의해 결정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노·사 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은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상률에 합의를 이루는 등 노·사간 상생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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