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보장 조항들이 선언적 권고조항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하 내지 지상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과정에서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거나 결과적으로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그간 개선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거론됐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비롯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의무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정권 실현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인 251만 명이며, 장애인가구원 수는 700만 명을 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 개정안엔 김소남, 정옥임, 정병국, 원희목, 유기준, 박준선, 송영선, 김호연, 이명규, 신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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