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서초갑 원외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10여 명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법을 찾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의결정족수보다 적었는데도 지도부가 통합 안건을 가결로 선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야권 통합의 대의에는 모든 당원이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따라야한다"며 "11일 임시 전당대회 당시 결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자 있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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