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독자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일부 원외 위원장들은 지난 11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이뤄진 통합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14일 법원에 냈다.
박찬선 서초갑 원외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10여 명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법을 찾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의결정족수보다 적었는데도 지도부가 통합 안건을 가결로 선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야권 통합의 대의에는 모든 당원이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따라야한다"며 "11일 임시 전당대회 당시 결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자 있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