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공시가액 6억원 이하는 제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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