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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아파트 소유자가 부동산 세금 더 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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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가로막는 건 정치적, 경제적 저항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과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개개인으로는 이유 없이 기존보다 세금이 올라간다는 게 달가운 현실은 아니다.

◇공시지가 10%p 상향 조정= 정부는 매년 10%p 정도씩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해 공시지가를 10%p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범정부적인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북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2009~2010년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총 58만4046건으로 신고된 실거래총액은 117조383억원이었다. 다음해 해당 거래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84조9060억으로 반영률은 72.5%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은 거래건수 3만1010건에 실거래총액이 7조3374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3조7001억원으로 반영률이 50.4%에 그쳤다. 토지는 57만6090건 거래돼 실제 거래액수는 55조108억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30조664억원으로 반영률이 54.7%에 불과했다.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 58.1% 등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시세반영율이 50%선인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경우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급격한 시세반영률 확대는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10% 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누가 좋아하겠는가?"= 국토부는 지난 18일 협회의 안을 통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 가장 큰 문제였다.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잘못 책정되고 있던 공시지가를 바로 잡는 것이지만 국민 개개인이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건 부담감이 큰 조치다.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층의 충격이 크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면서 최저생계비 등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월소득 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서면 생계비 지급이 중단된다.

정치적으로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자체간 형평성을 확립을 위해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의 시세반영률을 높일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개인은 재산상의 평가액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은 이같은 세금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이 다음 선거시 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행안부와 논의해 공시가격 균등하게 올라갈 경우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부동산별 달라지는 격차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그래도 고가주택은 올려야= 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범 정부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향이 무산되면서 협회 자체적으로 고급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 용산동5가 파크타워아파트는 243.87㎡(73.8평)은 지난해 말 5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6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보다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195.388㎡(59.1평)은 지난해 1월 56억3000만원으로 실거래됐으나 2009년1월 기준 공시가격은 28억5600만원으로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강남, 용산 등 고급주택지에 한해 과세 형평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약 10% 가량 올릴 수 있도록 감평사들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자명한 일이이어서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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