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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건축 민원 허가기간 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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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협의회로 처리기간 단축, 건축 관련 상담 예약하면 현장 출장에서 신속상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방안과 건축 원스톱 콜센터를 통해 건축민원 처리지연 제로화를 달성했다.

양천구에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신청된 유기한 처리 대상 건축 민원건수는 6277건인 가운데 구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제도를 통해 모든 건축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내 또는 기한을 단축하여 처리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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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제도는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를 개최, 기존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 소요되던 기간을 줄여 허가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7일→2일)했다.

또 사용승인 경우 유관부서 협의 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보완, 사용승인 신청 전에 관련 기관(부서)과 사전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기존의 협의 과정을 생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지난 4월부터 '건축 원스톱 콜센터(ONE-STOP CALL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건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전화,팩스)을 이용 상담을 예약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전문가(건축사)가 현장에 출장,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맞춤형 건축토탈행정서비스다.

양천구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새로운 제도의 발굴과 개선을 통해 건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구민만족도와 건축행정의 청렴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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