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선납, 소유권 변동 등으로 발생한다.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주민에게 통지를 해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해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경로를 다양화 했다.
미환급금은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ETAX에서 환급금 상시조회가 가능하고, 환급신청시 실시간 본인계좌에 입금이 된다”며 “지방세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ATM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징수과(☎2600-6164)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