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업체 공급중단에 따른 대책..수술비·적응증 확대는 미정
보건복지부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사용하는 절제용칼 9가지의 건강보험 급여 금액을 개정해 26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금액 조정신청을 받아 수입원가를 파악한 후, 관세비용 등을 더해 이 같은 금액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신청했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정부의 새 고시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SD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9월 1일 전, 각 병원은 수술비로 25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에 정부가 수술 행위료를 21만원으로 정하면서 병원들이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병원들은 조기 위암이라면 암 크기와 상관없이 수술을 하고 조기 식도, 대장암에도 ESD를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cm 이하의 위선종 및 조기 위암으로 적응증을 제한해 고시했다.
복지부는 28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ESD 수술 행위료 인상과 적응증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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