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ㆍ한나라당)는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며 "곽 교육감이 이미 2억원을 줬다고 언급했고, 증거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곽 교육감을 구속해 교육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벌회장 수천수백억은 불구속 재판하면서 곽 교육감을 구속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 또한 "7억원을 교부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나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판단개입 여부에 선을 긋고 "공 교육감의 경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없다"고 답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