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42개 행정기관, 14개 시·도, 시·군·구에서 유연근무제로 근무한 공무원은 6156명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유는 효율적 업무수행이 1463명(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육아가 1092명(17.7%), 출퇴근 편의가 993명(16.1%), 여가·자기계발이 859명(14%), 주말부부 329명(5.3%) 등 순이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말부터 시행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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