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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저소득층 ATM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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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은행이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으로 실시해왔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달 내에 전면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중 사회적지원 대상자(한부모가정ㆍ다자녀ㆍ다문화 가정ㆍ만 60세 이상 부모봉양자 등),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이들 계층에 대해 한시적ㆍ제한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줘 왔으나 이번부터 영구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난 7일 신한금융지주 그룹경영회의가 발표한 '따뜻한 금융'의 실행 차원으로 신한은행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민금융비용 부담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이달 내에 건당 600~1600원의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영업시간외 자동화기기에서 발생되던 500원의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TM 현금인출ㆍ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 특화 상품을 개발해 2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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