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교수 등이 유신헌법과 유신정권에 반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고 이를 위한 회합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내란음모 및 긴급조치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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