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해당자는 이틀간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각 구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거소 투표자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일인 24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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