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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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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390명이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처분 예정 대상자는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통보해온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된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중견 제약사인 K사는 의사 458명에게 24억 3000만원 가량, 약사 1932명에게 14억 54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S도매상은 의약사 24명에게 12억 1900만원을 제공했다.

처분 예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처분을 확정해 진행한다.
300만원 이상 기준은 그동안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금액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번 대상자들은 이 같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라 2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 관리 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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