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견 제약사인 K사는 의사 458명에게 24억 3000만원 가량, 약사 1932명에게 14억 54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S도매상은 의약사 24명에게 12억 1900만원을 제공했다.
처분 예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처분을 확정해 진행한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금액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번 대상자들은 이 같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라 2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 관리 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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