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급명령의 경우와 달리 본안소송에서는 청구인단과 애플 사이 험난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형석 변호사가 청구했던 지급명령의 경우 애플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 피해에 대한 입증 등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천억원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애플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 변호사를 포함한 청구인단 측이 위치추적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철저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서초동의 또다른 변호사도 "딱히 패소라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니지만, 소송규모가 커지면 애플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므로 소송인단 각각의 위치정보 추적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의 상당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김 변호사는 "관련법령 검토 뿐 아니라 소송 기술적 전략까지 모두 점검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소송에 임한 것"이라고 소송인단 모집공고를 통해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