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쟁점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제출된 법안은 18건이며 이 중 연금지급액을 높이고 대상자도 늘리자는 것이 7건이다. 의원마다 연금 인상 비율과 대상 확대 방안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적게는 3조원, 많게는 66조원까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노령임금은 2008년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개월간 월소득 평균액)의 5%(현재 월 9만1200원)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한국도 15년 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를 반영해 기초노령임금은 현행 지급액과 대상을 그대로 두어도 2050년이면 연간 30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복지 수준은 한 번 정하면 낮추기 어렵다. 재원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표만 노리는 입법 경쟁을 벌였다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당장의 표보다 국가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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