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2012년 최저임금으로 4580원~462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어려움 가중,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씩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구나 작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올 7월 20인 미만 업체 주 40시간제 시행 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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