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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과도한 최저임금 수용불가” 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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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과도한 최저임금을 제시함에 따라 사용자 위원 전원이 사퇴해 심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2012년 최저임금으로 4580원~462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수준은 다수의 영세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용자 위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어려움 가중,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씩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구나 작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올 7월 20인 미만 업체 주 40시간제 시행 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영세·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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