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보상 합의…분양가 3.3㎡당 1280만원선 보다 낮아질 듯
지난 22일 총리실 주재로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를 열고 보상방법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지리한 논란을 마무리했다.
위례신도시는 전체 면적 678만8000㎡ 중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총 563만㎡가 군시설 부지다. 국방부 소유 토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의 토지를 위례신도시 사업 부지로 가져가는 대신 대체시설을 건설해 주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LH와 국방부의 의견이 갈렸다. 국토부와 LH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적용,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다른 조항인 시가(시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익사업에 국방부 소관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통상 시세로 보상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위례신도시는 사전예약이 진행됐음에도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는 등 지지부진한 진행률을 보였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일단 국방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가로 보상하되 용도변경 등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보상가액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방법적으로는 국방부의 의견을 따르되 금액적으로는 국토부와 LH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LH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줄여 추정분양가 이상으로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으며, 국방부는 부대 이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김 국장은 "전체 보상비는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에 대한 측정이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분양가는 1280만원을 기준으로 더 떨어질 것이나, 본청약에 들어가는 7월말께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최종적인 합의는 다음주 중 실무자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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