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합의점 도달 7월말 본청약.. 분양가 1280만원 못 미칠듯
정부는 22일 총리실 주재로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한 결과 양측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합의는 다음 주중 실무자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위례신도시 보상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가로 보상하되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갈등을 빚어왔던 양측의 법해석 차이의 중간에서 잡은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개 부대 이전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 LH도 사전예약시 발표한 추정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본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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