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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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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과 성능,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 위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관리 지침과 역량 강화도 실시된다. 지침을 제정해 조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자격시험제도를 도입, 실태조사원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최소 여건을 확인,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 외부제품의 납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의 납품 등을 방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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