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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6개월간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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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외교통상부는 21일 최근 내분을 겪고 있는 예멘에 대해 6개월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제13차 여권정책심의위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병제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위원회는 예멘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에 따른 유혈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는데다 예멘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대변인은 "이달 초 정전합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부와 반정부 세력간 교전이 최근 들어 남부지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산해 가는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금지국 지정 시작일은 관보게재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오는 28일부터이며, 12월27일까지 6개월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국민의 예멘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예멘에는 대사관 직원 7명을 비롯해 우리 국민 32명이 체류 중이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 지정 후 일주일이 지난 뒤 이들이 체류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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