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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갑에도 "룰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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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배되면 실격, 특수장갑은 USGA 승인받아야

 R&A와 USGA의 승인을 받은 특수 골프장갑, 젝시오 GGG-2306(왼쪽)와 바이오닉.

R&A와 USGA의 승인을 받은 특수 골프장갑, 젝시오 GGG-2306(왼쪽)와 바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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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골프장갑에도 룰이 있다(?).

맞다. 골프장갑 등 장비에 대한 규칙 역시 미국골프협회(USGA)와 R&A(영국왕립골프협회)에서 승인과 규제를 한다. 물론 골프클럽과 볼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고, 크기와 모양 등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갑은 간단하다. 골프규칙 14-3항에 따라 클럽을 쥐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물건은 사용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는 평범한 장갑과 송진이나 파우더, 건조제 등의 사용,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정도다. 이 가운데 장갑은 말 그대로 평범해야 한다. 손바닥의 본을 뜬 모양으로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 공식경기에서는 규정에 위배되면 당연히 실격이다.

최근 던롭코리아에서는 그래서 '젝시오 GGG-2306' 모델을 출시하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았다. 이 장갑은 평범하지만 오른손 중지에 끼는 '파워서포터'라는 밴드가 추가로 구성돼 있다. 제작사측은 물집을 방지하는 동시에 빗물이나 땀 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속품(?)의 견본을 R&A에 제출해 따로 승인받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경우도 있다. 바이오닉이라는 특수 장갑은 USGA에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허용되는 장비로 분류했다.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경우다. 14-3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장비가 의료상의 이상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경우나 정당한 의료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수부(手部) 전문외과의가 개발해 2005년 출시된 이 장갑은 국내에서는 골프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김성훈 유페임코퍼레이션 사장은 "손가락의 세밀한 관절을 고려해 손 형상과 거의 일치하는 구조로 제작됐다"며 "마디와 손바닥 일부분에 패드를 덧대 꼈을 때 손에 딱 들어맞게 된다"고 한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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