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배되면 실격, 특수장갑은 USGA 승인받아야
맞다. 골프장갑 등 장비에 대한 규칙 역시 미국골프협회(USGA)와 R&A(영국왕립골프협회)에서 승인과 규제를 한다. 물론 골프클럽과 볼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고, 크기와 모양 등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던롭코리아에서는 그래서 '젝시오 GGG-2306' 모델을 출시하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았다. 이 장갑은 평범하지만 오른손 중지에 끼는 '파워서포터'라는 밴드가 추가로 구성돼 있다. 제작사측은 물집을 방지하는 동시에 빗물이나 땀 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속품(?)의 견본을 R&A에 제출해 따로 승인받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경우도 있다. 바이오닉이라는 특수 장갑은 USGA에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허용되는 장비로 분류했다.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경우다. 14-3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장비가 의료상의 이상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경우나 정당한 의료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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