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 부인 명의 식당, 불법도축된 쇠고기 25.8t 12만9000명분 팔아 물의…불구속 입건
검찰은 지난달 불법도축장을 만들고 병들었거나 항생제 주사를 놓은 한우를 불법도축한 업자 A씨(44)를 구속했고 병든 쇠고기가 어디까지 유통됐는지 밝혀내는데 노력했다.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대부분이 인수전염공통병인 브루셀라나결핵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도내 학교에 납품된 한우는 16만5255kg(33억6000만원). 납품업체는 43곳. 청주는 14곳 중 2곳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해장국집은 청주시의회 의원 부인이 대표로 본점과 친인척 운영 일부 체인점에서 음식을 팔은 것으로 드러나 부인이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조사 청주시 봉명동과 산남동에서 운영되는 이들 해장국집에서 2009년 8월부터 도축업자 A씨로부터 고기를 사들여 모두 8000여만원 상당 25.8t의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시의원 배지를 달고 청주시 발전 운운하며 의정활동을 벌여왔다니 창피한 일”이라며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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