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증권업계, 휴면계좌 찾아주기 나서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고객 휴면증권계좌 찾아주기, 미수령주식·실기주과실 찾아주기,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Link 시스템 구축, 휴면성 증권계좌 계좌주 확인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 증권계좌에 예치돼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보험등의 휴면예금과 달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휴면성 증권계좌로 장기간 유지하여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와 함께 휴면증권계좌 찾아주기를 진행한다. 소액 비활동 통합계좌 뿐만 아니라 기타 휴면성 증권계좌(예탁재산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않은 주식이다.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말한다.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Link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금감원과 협회, 증권업계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통합계좌 DB에 연결햐 예탁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협회와 업계는 휴면증권계좌로 관리되는 현행 통합계좌와 잔고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객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향상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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