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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재송신 중단, 필요하면 시정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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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원만한 협상 기대, 시청권 침해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방안 강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해 수도권역 MBC 방송 재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MBC의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방송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은 존중하지만 방송 중단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정책국 김준상 국장은 "어떤 경우에도 시청자의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현재 두 회사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 방송 전면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단될 경우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BC는 지난 14일부터 스카이라이프 수도권역에 HD급 방송을 중단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화질이 낮은 SD급 방송을 재송신 받아 송출하고 있다. MBC는 오는 18일 오전 6시부터 SD급 방송까지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에 통보했다.

때문에 두 회사의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을 경우 수도권 가입자 총 133만명의 MBC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김 국장은 "현행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이 중단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측에 허가 취소, 제한,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에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가 HD급 방송 송출을 중단한 이후 약 300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해 케이블TV-지상파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비롯해 MBC-스카이라이프의 방송관련 분쟁이 이어지자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 방송시장은 재송신 문제를 비롯한 방송관련 분쟁이 지극히 낮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뉴미디어를 비롯해 방송시장이 다양, 복잡해지면서 재송신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무재송신 확대, 사업자간 적정 대가 정산기준 마련, 중대한 분쟁 발생시 긴급 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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