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예보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기간은 25일부터 3개월간이다.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예금자 본인이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청구·수령하면 된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인터넷을 통해 청구·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산지급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