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만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으며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를 거쳐 올 6월중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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